반응형
소득 하위 70%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 조건
전기요금 복지할인(이하 복지요금)은 중위소득 7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.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1. 대상 기준
- 중위소득 70% 이하 가구
•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‘중위소득 70% 기준’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여야 합니다. - 해당 가구 유형 중 하나
- 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장애인 가구
- 국가유공자 가구
- 다자녀 가구 (자녀 3명 이상)
- 한부모가족
2. 소득인정액 기준
매년 발표되는 가구별 ‘중위소득’ 금액에 70%를 적용한 값 이하여야 합니다.
(예시)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70% 가구별 소득인정액
가구원 수 중위소득(월) 70% 기준(월)
1인 | 2,000,000원 | 1,400,000원 |
2인 | 3,400,000원 | 2,380,000원 |
3인 | 4,300,000원 | 3,010,000원 |
4인 | 5,200,000원 | 3,640,000원 |
*실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‘중위소득’ 공고문을 확인하세요.
3. 지원 내용
가구 유형 할인율 월 최대 할인액
기초생활수급자 | 30% | 16,000원 |
차상위계층 | 30% | 12,000원 |
장애인·국가유공자 가구 | 30% | 16,000원 |
다자녀가구 (3자녀 이상) | 20% | 별도 상한 없음 |
한부모가족 | 20% | 별도 상한 없음 |
할인은 매월 사용량에 따라 계산된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.
4. 신청 및 혜택 적용 방법
- 자동 적용
•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장애인·국가유공자·다자녀·한부모 정보는 복지부 시스템에서 한국전력공사(Kepco)로 연계되어, 별도 신청 없이 할인 혜택이 자동 부여됩니다. - 미적용 시 별도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→ 서비스 검색창에 ‘전기요금 복지할인’ 입력
-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 첨부
- 가족관계증명서 (다자녀·한부모 해당 시)
-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
- 기초생활수급·차상위 확인 서류
- 접수 완료 후 한전 고객센터(☎123) 또는 홈페이지에서 할인 내역 확인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