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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·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
by brain700 2025. 4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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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·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, 당사자 간에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.
당사자 간에 금전, 그 밖에 대체물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
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https://adrhome.reb.or.kr/adrhome/reb/LO010100/04/10401000000002022101716

 

한국부동산원 ·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
한국부동산원 ·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
adrhome.reb.or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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