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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안내
긴급복지지원금이란?
긴급복지지원금은 실직·폐업·질병·화재·주거 위기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단기 생계·의료·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자는 위기 발생 시점의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위기 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.
신청 자격
- 위기 상황 발생 (실직, 중증질환, 가구원의 사망·부상, 화재 등)
- 위기 발생 직전 3개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금융 재산(부동산 제외) 합계가 1,500만 원 이하
- 가구별 부채 등 제외 자산이 9,000만 원 이하
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 (복지로)
- 웹브라우저에서 ‘복지로(www.bokjiro.go.kr)’ 접속
-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신청 클릭
- 긴급복지지원금 서비스 선택 후 신청서 작성
- 위기 사유 증빙서류(진단서, 해고통지서 등) 스캔·업로드
- 신청 완료 후 처리 진행 상황 확인
2. 방문 신청
- 신청 장소
-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시 · 군 · 구청 복지과
- 구비 서류
- 신청서(현장 비치)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·재산 관련 서류(통장거래내역, 부동산 등기부등본)
- 위기 사유 증빙서류
3. 전화 상담 및 신청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(연중무휴, 24시간)
- 상담원이 신청 자격·서류 안내 후,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연계
신청 채널 비교
신청 방법 접수 기관 신청 채널 문의 번호
온라인 | 보건복지부 복지로 | 웹사이트/앱 | 129 |
방문 | 읍·면·동 주민센터, 복지과 | 직접 방문 | 129 |
전화 | 보건복지상담센터 | 전화 | 129 |
유의 사항 및 팁
- 신청 후 3일 이내에 가구 방문 조사가 이뤄지며, 조사 완료 후 5일 이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-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면 보완 요청이 오므로, 사전에 모든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.
- 거주지 변경 시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이 불가하므로, 반드시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.
-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유가 다양하므로, 사유별 안내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 시 명확하게 기재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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