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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총정리
8월 한 달간 긴급생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금 제도와 자격 요건, 구비서류,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.
1. 긴급복지 지원금이란?
긴급복지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최소한의 생계·의료·주거·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지원 유형: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복지지원
- 신청 기한: 위기 발생 시점부터 즉시 신청 가능
- 지급 방식: 현금 지급 또는 바우처 형태
8월에는 폭염, 질병, 실직 등 여름철 특유의 위기 요인이 집중되는 만큼, 매년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.
2. 8월 신청 기간 및 대상 지역
- 신청 기간
- 2025년 8월 1일(금)부터 8월 31일(일)까지
- 위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권장
- 대상 지역
- 전국 모든 시·군·구 주민센터(읍·면·동 주민센터)
- 온라인은 복지로 전용 사이트 및 정부24 이용 가능
3. 지원 자격 요건
3.1 생계지원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가구
- 가구 재산(자동차·예금·부동산) 합산액이 신청 금액 기준 이하
- 긴급 상황(실직·가구주 사망·중증 질환 등)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
3.2 의료지원 대상
- 중증 질병·부상으로 고액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가구
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-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가구 소득 대비 과도한 경우
3.3 주거지원 대상
- 이재민 등 화재·수해 등으로 거처를 잃은 가구
- 지진·태풍 피해 가구
- 실직·파산 등으로 임대료 체납·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
3.4 기타 복지지원
- 전기·도시가스·수도 요금 체납 가구
- 폭염·한파 대비 냉·난방용품 지원
- 아동양육비·장제비 등 긴급 수요 발생 시 별도 지원
4. 지원 금액 및 기간
- 생계지원
- 1인 가구: 최대 30만원
- 2인 이상 가구: 50만~200만원(가구원 수·위기사유별 차등)
- 의료지원
- 1회 최대 500만원(비급여 포함 총의료비)
- 주거지원
- 이재민 임시거처·주거비용 최대 100만원
- 기타 지원
- 수도·전기 체납 해소 비용 최대 20만원
- 폭염 대비 용품바우처 10만원
지원 기간은 위기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최대 3개월이며, 필요한 경우 연장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
5. 신청 방법 및 절차
5.1 온라인 신청
- ‘복지로 긴급지원’ 사이트 접속
-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 로그인
-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파일 업로드
- 접수 완료 후 담당자 연락 대기
5.2 오프라인 신청
-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긴급지원 상담 및 신청서 작성
- 구비서류 제출
- 서류 확인 후 지원 결정 통지
5.3 구비서류
- 신청서(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출력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- 소득증명서류(급여명세서·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)
- 재산관련서류(자동차등록원부·예금잔액증명서 등)
- 위기사실 증빙(해고 통지서·진단서·수해 사진 등)
6. 심사 기준 및 지원 결정
- 긴급성 평가
- 위기사유의 시급성, 가구 위험도 종합 판단
- 자산·소득 심사
- 중위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
- 결정 통보
- 신청 후 3일 이내 지원 여부 문자·전화 안내
- 지원금 지급
- 결정일로부터 1~2영업일 내 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 발급
7. 유의사항
- 허위·누락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며,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결정 후 타 지방자치단체 이사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
-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동일 위기사유로 다른 공공지원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.
- 현금 지급 계좌는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.
8. 참고할 만한 공식 사이트
- 복지로 긴급지원 서비스
https://www.bokjiro.go.kr/nwel/main.do -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제도 안내
https://www.mohw.go.kr/react/jb/sjb030301ls.jsp?PAR_MENU_ID=03&MENU_ID=0329 - 정부24 ‘긴급복지지원’ 서비스
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061800000050 -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모음
https://www.bokjiro.go.kr/nwel/info/infoList.do?menuNo=200179
8월 긴급복지 지원금은 한시적인 신청 기간이 아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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